홈 확장 고용 계약이 갱신되거나 고용 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워킹 키타스를 연장할 수 있나요?

고용 계약이 갱신되거나 고용 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워킹 키타스를 연장할 수 있나요?

Oct 06, 2026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됨

예. A 작업 중인 KITAS 고용 계약이 갱신되거나 고용 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, 고용주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연장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최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
  • 갱신된 고용계약서,

  • 업데이트된 직무 설명서 (해당되는 경우),

  • 수정된 회사 문서들,

  • 갱신된 RPTKA/IMTA 승인(취업 허가),

  • 인력 및 이민 규정 지속적 준수 증명서.

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, 이민 당국은 각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.

직무 내용이 크게 변경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, 새로운 KITAS , 연장이 아닌, 자격 요건 확인 및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